관련법령

음식물처리기 도입에 따른 관련 법령 참조

1.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2 배출자의 의무 관련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8조의 4항관련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82호, 2014.1.14., 일부개정]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3.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폐기물처리등의 구체적인기준,방법) 관련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시행규칙 별표5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다. 처리의 경우
3) 영 제8조의 4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야 하며,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가열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 수분 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나) 발효 또는 발료 건조에 따라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율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조례)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사료, 퇴비로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봉투에 담아 중간 수거용기에 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