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목적

런던협약(‘96년 의정서.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도 연간 약 300만 톤 정도를 울산, 포항, 군산 앞바다에 버리던 음식물 쓰레기를 2013년도부터 버릴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음식물쓰레기도 우리에게 자원이다‘라는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국내 하루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서울 3,300여 톤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3,000여 톤 배출 중, 그 중에서 단지 10% 정도가 재활용으로 처리될 뿐이다.

게다가 우리 음식물 특성상 외국에 비해 염분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재활용으로 처리되는 양의 극소수인 약 3.6%만이 재생에너지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에도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서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 그리고 식당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 간의 처리비용 문제로 인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관계부처와 각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요식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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