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청주시 음식물자체처리기 지원시범사업 공고 - 후원지정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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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04 17:26 조회3,667회 댓글0건

본문

 음식물류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청주시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후원지정업체 문의 : ☎ 1588-2067


1. 신청기간 : 2017. 7. 14.~ 2017. 8. 10.
2. 신청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 거주자 및 사업자
3.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청주시청 자원정책과 방문
3. 보조금 지원액 : 가정용 700천원/업소용 2,600천원

구 분

보조금지원한도

(총사업비의 80%)

사업비 비율

비고

합계

보조금

자부담

가정용(1kg/일)

세대당 700,000원

100%

80%

20%

 

업소용(5kg/일)

업소당 2,600,000원

100%

80%

20%

 

1.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

1-1. 상당구(공동주택은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모두 분리배출 의무 구역임)

행 정 동

분류배출 제외지역

비 고

용담명암산성동

용담동 - 9통

자연취락지역

명암동 - 10통

산성동 - 11통

용암2동

월오동 - 1통, 2통, 3통

방서동 - 37통, 38통

지북동 - 39통

평촌동 - 40통

낭성면

이목리를 제외한 전 지역

미원면

미원리를 제외한 전 지역

가덕면

인차리, 병암리를 제외한 전 지역

남일면

효촌리, 송암리, 쌍수리, 고은리를 제외한 전 지역

문의면

미천리를 제외한 전 지역

1-2. 서원구(공동주택은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모두 분리배출 의무 구역임)

행 정 동

분류배출 제외지역

비 고

분평동

장성동 - 40통, 41통

자연취락지역

장암동 - 42통, 43통, 44통

성화개신죽림동

죽림동 - 7통(3반)

남이면

척산리, 외천리, 가마리, 부용외천리, 양촌리,

가좌리, 수대리를 제외한 전 지역

현도면

전 지역

1-3. 흥덕구(공동주택은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모두 분리배출 의무 구역임)

행 정 동

분류배출 제외지역

비 고

강서1동

석곡동 - 5통, 6통

자연취락지역

휴암동 - 7통

신전동 - 8통

현암동 - 9통, 10통

동막동 - 11통, 12통

수의동 - 13통, 14통

지동동 - 15통, 16통, 22통

서촌동 - 17통, 18통, 19통

석소동 - 26통

정봉동 - 28통

신촌동 - 29통

강서2동

전 지역

오송읍

오송리, 만수리, 연제리를 제외한 전 지역

강내면

탑연리, 월탄리, 월곡리를 제외한 전 지역

옥산면

오산리를 제외한 전 지역

1-4. 청원구(공동주택은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모두 분리배출 의무 구역임)

행 정 동

분류배출 제외지역

비 고

율량사천동

율량동 – 1통, 2통, 3통, 4통

자연취락지역

사천동 - 15통

오근장동

외남동 – 1통, 2통

외평동 – 3통

외하동 – 4통

오동동 – 5통, 6통

정북동 – 7통

정상동 – 8통, 9통

정하동 – 10통

주중동 – 11통 ~ 13통, 19통 ~ 26통

주성동 – 14통, 16통 ~ 18통, 28통 ~ 32통

외남동 – 15통

내수읍

마산리, 내수리, 학평리, 도원리, 풍정리, 덕암리, 초정리를 제외한 전 지역

오창읍

장대리, 창리, 주성리, 송대리, 양청리, 각리,

구룡리를 제외한 전 지역

북이면

전 지역

1-5.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이어도 공동주택은 모두

분류배출

의무구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문의 : 1588-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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