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음식물쓰레기 돼지농장으로 이동제한 명령, 군부대 등 비상! 음식물처리기 대안으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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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06 17:18 조회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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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 이후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졌는데 ASF(아프리카돼지열병)로 돼지농가의 음식물쓰레기 먹기도 금지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제52조에 의하여 돼지농장으로 남은 음식물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식당 및 군부대가 비상입니다. 군에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는 2017년도에 81,503t이었다가 2019년엔 105,168t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09,528t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11t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주변 농가에서 가축 사료를 위해 가져가던 음식물쓰레기도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 등을 우려해 거절하고 있고, 농가에서 가져간 음식물쓰레기는 2017473개소(17305t)에 달했지만 2020년에는 171개소(9563t)에 불과합니다.

 

농가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거절하다 보니 일반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 양을 늘렸고, 1톤당 처리 단가가 10만원 수준이던 것이, 지역에 따라서 20만에서 높게는 30만원까지 위탁업체의 처리단가도 올라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느라 들어가는 금액은 당초 편성예산보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2018 년 음식물처리를 위해 68억을 편성했지만 1107000만원을 사용했고. 2020년에는 100억을 편성했지만 147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업소용 음식물처리기 사용이 대안이며, 이미 많은 업체 및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상 불법 제품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방부의 관심 및 군부대 관리자들의 음식물처리기 구매 교육도 시급합니다.

 

음식물처리기 전문 컨설팅 한국전자유통컨설팅(www.oklin.co,kr) 신호식 부사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하는 법적 기준 및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음식물처리기 구매에 신중"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전문가의 컨설팅 및 제안을 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생물방식이라고 말하면서 100% 물로 흘려보내는 액상 방식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고형물의 20% 미만만 흘려보내고, 발효 건조 후 함수율 40% 미만으로 자원화 즉, 사료화, 퇴비화 등으로 처리해야하지만, 이를 지키는 액상 방식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는 환경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고, 지자체 또한 담당자들이 폐기물관리법 및 음식물처리기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내 업체 중 오폐수 배출이 없으면서, 90% 발효건조 시키고 나머지 10%는 퇴비로 활용하는 친환경 미생물방식의 제품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2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오클린' 제품은 제주도 우도, 마라도, 가파도 등의 섬 지역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한라산 국립공원 내 대피소에서도 설치하여 섬에서나 산 정상에서 관광객들과 등산객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호식 부사장은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부탁하기를 "국내 하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14,000여톤으로 그 냥 버리고 무시 할 수 없는 자원이라고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좀 더 관리 체계를 강화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 기관 및 지자체, 처리업체 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 주기를 당부 했습니다.

 

※ 한국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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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1588-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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