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인천시 동구청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30만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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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13 17:31 조회9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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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건조‧미생물 발효 등 방식으로 품질 인증받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구입한 동구 주민등록 세대
※ 가정만 해당(사업장 제외)하며, 세대 당 1대에 한함 (동일 주소지 내 중복지원 불가)
- 사업기간 : 공고일 ~ 2022. 12. 10. (예산 소진시 마감)
- 지원금액 : 세대별 가정용 감량기 구입금액의 50% 범위 내(최대 30만원 까지 지원)
- 지원규모 : 품질인증 받은 가정용 감량기 200대 내외
※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붙임2] 감량기 목록 참고)
 
2. 신청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2. 12. 10. (예산 소진시 마감)
※ 신청기한 :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신청서류 제출)
- 접수방법 : 자원순환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원본 제출), 또는 메일 접수(prgwoo@korea.kr)로 원본 스캔해서 제출
※ 우편 및 메일 접수 시 반드시 서류 접수 여부 확인할 것
- 제출서류
1) 보조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4) 보조금 입금계좌 통장사본(예금주는 신청인과 동일)
- 접 수 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T.770-6423)
 
3.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
- 신청대상 : 동구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 신청기한 :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신청서류 제출)
- 지원조건
1) 보조금 지원 신청자는 가정용 감량기를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
2) 5년 이내 재신청 불가하며, 2년 이내 감량기 처분시 보조금 회수
3) 감량기 불법 유통사례(중고판매 등) 적발 시 보조금 환수 조치
 
4.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은 품질인증(단체표준, 환경표지, K마크, Q마크)을 받은 감량기기에 한하며, 구입 전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용오물분쇄기(음식물을 분쇄하여 하수구로 배출)는 지원 제외
- 감량기 렌탈 시 지원 제외(감량기 구입에 한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2년 이내 처분 시 보조금을 회수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구청 결정에 따릅니다.
- 문의사항은 동구 자원순환과(T.770-6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문의 032-671-2073

  종합전시장 부천시 벌말로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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