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인천 미추홀구청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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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04 11:11 조회1,7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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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2 -

2022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지원 공고(1)

 

미추홀구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2022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20222월 일

 

1.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사업 개요

. 사업금액 : 75,000,000

. 지원대수 : 가정용 감량기기 250대 분량

. 지원금액 : 구입금액의 50% , 최대 30만원 이내

. 감량기기 :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품질인증

제품에 한함

제외대상 : 음식물을 단순 분쇄하여 싱크대를 통하여 하수도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은 제외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공동주택(RFID기기 설치지원 공동주택 포함)

2. 신청대상 및 지급조건

. 신청대상 : 2022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일 이전까지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세대원 포함)

. 지급조건

1)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

- 구매전 미추홀구청 자원순환과 문의(032-880-4368)

2) 감량기기 적정사용 여부 연 1회 이상 구매자 자체점검 실시

3)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 감량기기 처분 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4) 위반 사항 발생 시 5년 이내 재신청 불가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신청서 서면 접수

. 접 수 처 : 미추홀구청 자원순환과

 

4. 지원절차 및 대상자 선정

. 지원절차

 

구입 설치관련 사전문의

감량기기 구입 설치(개인 감량기기업체)

(설치 3개월 이내)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신청서 제출(개인 미추홀구청 자원순환과)

보조금 결정 통지 및 지급(미추홀구청 자원순환과 개인)

 

. 대상자 선정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결정 통지 및 지급

-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지원

- 미추홀구 거주여부 확인

- 체납자 제외

 

5. 보조금 신청서류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1.

. 각서, 이행협약서,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 각 1.

 

6. 참고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중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등 감량률이

높은 품질인증제품(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오니

구입 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미추홀구청 자원순환과(032-880-4368)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및 설치 문의 : 032-671-2073, 담당자 직통 010-3769-8311

▣ 제품 보기 : ☞ 바로가기

▣ 음식물처리기 종합 전시장 : 부천시 벌말로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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