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 2024년 대전광역시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감량기 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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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26 15:02 조회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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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공고 제2024

 

2024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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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2024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감량처리기 설치를 희망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226

대 전 광 역 시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청 장

 

1.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사업기간: 2024. 2. 26.() ~ 12. 31.()

. 사 업 량: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동구 60대, 서구 128대, 중구 60대, 대댁구 48대, 유성구 104

. 지원금액: 구입금액의 70% 지원 (최대 70만원 한도)

예시) 구입금액이 70만원인 경우 보조금 49만원 / 자부담 21만원

구입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보조금 70만원 / 자부담 30만원

구입금액이 150만원인 경우 보조금 70만원 / 자부담 80만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각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감량처리기: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제품으로 공인기관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 참고사항

* 품질인증 : Q마크,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등 / 안전인증 : KC마크

 

2. 신청대상 및 지급조건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1세대당 1대 제한

. 제외대상

1)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한 경우

2) 법인 및 다량배출사업장 등 설치장소가 가정이 아닌 경우

3) 보조사업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세대주)의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기간(2024. 3. 22.()) 이후, 지방세 체납 확인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기한내 (2024. 3. 22.()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조건

1) 보조금은 총 구입비의 7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70만원 한도),

지원금액 외 초과분은 모두 자부담

2) 품질인증 및 안전인증을 받은 감량처리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부적합 제품 설치 시 지원불가

3)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우선 자부담으로 감량기를 구매하며,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사전구입한 물품은 보조금 지원 불가

 

3. 신청 및 접수 비 선착순

. 기 간: 2024. 3. 18.() 09~ 3. 22.() 18

. 신청방법: 방문접수(서면) / 대전광역시 각구청 환경과

업무시간(평일, 09~ 18) 중 점심시간(12~ 13)은 접수불가

. 신청서류

1)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붙임 1

2)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동의서 붙임 2

3)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붙임 3

4) 입금계좌통장 사본

5) 주민등록등본

구입영수증 및 제조명판 등은 감량기 구입 후 제출(붙임4, 붙임5)

 

4. 추진절차

보조사업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통보

구입·설치

보조금 지급

만족도 조사 제출

신청인

각구청

각구청

신청인

신청인

동구청

신청인

신청인

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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