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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2024년 대전시 동구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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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26 12:41 조회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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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대전시 동구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295

 

2024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지원사업 공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2024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감량처리기 설치를 희망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226

대 전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60,000천원 (시비30,000천원, 구비12,000천원, 자부담 18,000천원)

. 사업기간: 2024. 2. 26.() ~ 12. 31.()

. 사 업 량: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60

. 지원금액: 구입금액의 70% 지원 (최대 70만원 한도)

예시) 구입금액이 70만원인 경우 보조금 49만원 / 자부담 21만원

구입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보조금 70만원 / 자부담 30만원

구입금액이 150만원인 경우 보조금 70만원 / 자부담 80만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감량처리기: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제품으로 공인기관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 참고사항

* 품질인증 : Q마크,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등 / 안전인증 : KC마크

 

2. 신청대상 및 지급조건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1세대당 1대 제한

. 제외대상

1)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한 경우

2) 법인 및 다량배출사업장 등 설치장소가 가정이 아닌 경우

3) 보조사업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세대주)의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기간(2024. 3. 22.()) 이후, 지방세 체납 확인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기한내 (2024. 3. 22.()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조건

1) 보조금은 총 구입비의 7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70만원 한도),

지원금액 외 초과분은 모두 자부담

2) 품질인증 및 안전인증을 받은 감량처리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부적합 제품 설치 시 지원불가

3)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우선 자부담으로 감량기를 구매하며,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사전구입한 물품은 보조금 지원 불가

 

3. 신청 및 접수 비 선착순

. 기 간: 2024. 3. 18.() 09~ 3. 22.() 18

. 신청방법: 방문접수(서면) / 대전광역시 동구청 환경과(5)

업무시간(평일, 09~ 18) 중 점심시간(12~ 13)은 접수불가

. 신청서류

1)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붙임 1

2)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동의서 붙임 2

3)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붙임 3

4) 입금계좌통장 사본

5) 주민등록등본

구입영수증 및 제조명판 등은 감량기 구입 후 제출(붙임4, 붙임5)

 

4. 추진절차

보조사업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통보

구입·설치

보조금 지급

만족도 조사 제출

신청인

동구청

동구청

신청인

신청인

동구청

신청인

신청인

동구청

 


- 신청서류 및 세부내용: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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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지원사업 공모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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