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2024년 경남 김해시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음식물감량기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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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16 10:57 조회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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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24 - 166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해시 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 1. 15.

 

 

김 해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보조금 지원사업

. 사업금액 : 22,400천원

. 사업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를 구입하는 자에게 일정 비율의

설치보조금 지원

음식물을 오수관으로 배출하는 형태(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대상 : 감량기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일반가정(1세대 1, 사업장 및 기 지원받은 세대 제외)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접수 불가, 1세대 1대만 지원)

2)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하는 기기 중 처리용량 5kg/일 이하의 제품

으로 아래의 공인인증이 된 제품 구입 예정인 자

- 인증제품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Q마크 등 인증을 받은 제품 [붙임4. 참고]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1 순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순위: 세대원 수가 많은 세대(주민등록 등본 거주기간 전부공개)

3 순위: 김해시에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이 긴 세대

3순위에서 동일 거주기간일 경우 선정순위는 접수순에 의함.

 

. 지급조건

1) 세대당 1대 및 가정 내 설치(사업장, 기 지원받은 세대 제외)

2) 사업대상자로 선정 통보 받은후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 후 보조금 지급

3) 사업대상자로 선정 통보 받은후 구입한 기기에 한함(소급지원 불가)

4) 감량화 기준을 충족하는 품질인증 제품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부적합 제품 및 대여(렌트) 제품 지원 불가

5) 보조금 수령 후 감량기 사용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등 적극 협조자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 감량기 처분시 전액 환수 조치

 

3. 지원형태

- 제품 구입·설치비의 30%(최대20만원 한도)를 설치보조금으로 지급

- 구입·설치비의 30%2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만원만 지급

지원예시) 구입금액이 60만원인 경우 보조금 18만원 / 자부담 42만원

 

4. 지원절차

 

지원신청 서류접수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지 원

대상자

감량기 구입·설치

지원금

신청

설치확인

보조금 지 급

설문조사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1. 15. ~ 2. 20.

.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을 통하여 제출

. 제 출 처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 50924) (055-330-3405)

우편으로 제출시 도착일시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시간은 우편 소인도장 날짜를 기준으로 함)

 

6. 신청서류

.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1.

. 구입계획서[붙임2]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붙임3] 1.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하여 과거주소 포함 전체발급) 1.

. 신분증 사본 1.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명서 1.(해당자만 제출, 공고일 기준)

거주기간 등 정보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 사업신청 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 선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 구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지원금을 환수 조치함.

. 지원신청한 제품이 KC마크 전기안전 외 필요한 공인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제품 신청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자원순환과 (055-330-3405)로 문의바람.

. 지원대상 확정통보 후 30일 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거나 감량기 구입을 하지않는 경우 해당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구입한 감량기는 지원대상이 아님.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후보 순위를 통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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