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제주시 소규모 식당 업소용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공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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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11 17:02 조회6,225회 댓글0건

본문

2023년 소규모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3년 4월 3일

제주시장

 

1. 신청자격

○ 영업개시일이 2022. 1. 1. 이전인 200㎡이하의 소규모음식점 중 음식물 수거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우선순위) 2022년 기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순

단,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 대상 사업

○ 사업추진 기본방향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1

2023년도 소규모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50,000천원

2023. 8월 ~ 11월

제주시

생활환경과

(728-3183)

 

○ 지원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구입시 구입비용의 50%지원(최대 500만원)

○ 지원대상 : 2023년 3월말 기준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https://www.g2b.go.kr:8092/sm/ma/mn/SMMAMnF.do)

­ 시설용량 : 2022년 기준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용량

­ 감량방식 : 건조방식, 발효방식, 발효건조방식

※ 액상소멸방식 제외

※ 구입의 경우에만 지원하며, 렌탈은 지원대상 아님.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3. 4. 17. ~ 4. 28. (근무시간 내, 마감일은 18시 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제주시청 생활환경과

라.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사본,

견적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마. 문 의 처 : 제주시 생활환경과 ☎ 064) 728-3183 


※ 조달 납품 상품 및 공고, 설치 상담 ☏ 1588-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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