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충남 청양군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50% 지원사업 안내페이지 정보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26 17:23 조회3,023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본문1. 사업개요 가. 사업금액 : 금45,000,000원(금사천오백만원) 나. 사 업 량 : 150가구 다. 신청기간 : 2020. 2. 11. ~ 2020. 12. 31. 라. 신청대상 : 청양군에 주소지를 둔 실제거주민(1가구 당 1대 지원) 마. 지원금액 : 구입금액의 50% (최대 30만원) 바. 지원대상기기 :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 건조·발효·소멸의 감량방식으로 감량율이 높은 품질인증 제품 ※ 하수도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외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0. 2. 11. ~ 2020. 12. 31. 나. 신청방법 : 서면 접수(읍·면사무소(주민복지팀)) 4. 지급제외대상 1) 하수도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된 경우 3)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한 경우 4) 보조금 지원받은 가구에서 5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5) 감량기기의 성능 품질·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6)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감량기기를 임의 처분한 경우
5. 지원절차 및 대상자 선정 가. 지원절차
6. 보조금 신청서류 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신청서 1부. 나. 신분증 사본 1부. 다. 통장사본 1부. 라. 구입영수증(판매점명, 연락처, 판매책임자, 상품명, 구입연월일 명시) 1부. 7. 문의 청양군 청소행정팀 및 한국전자유통컨설팅 ☎ 1588-2067 직통 010-3769-8311 http://www.omarsharif.co.kr/product/지자체-지원사업-전용-가정용음식물처리기-코코린오클린2kg일반영구적-미생물/794/category/51/display/1/
※ 신청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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