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21년3월 음성군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공고 안내페이지 정보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07 16:28 조회2,719회 댓글0건관련링크본문음성군 공고 제2021 - 647호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2차)
음성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6일 음 성 군 수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음성군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1. 3.26.(금) ~ 4. 23.(금) 다. 사 업 량: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45대(1가구 1대) 라. 보 조 금: 최대 48만원(보조금 60%, 자부담 40%)
2.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1. 3.26.(월) ~ 4.23.(금) 나.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사업장 또는 단체 신청 불가) ※ 2020년 동일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사업 포기자 포함)는 신청불가 다. 신청방법: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방문 접수(월~금(공휴일 제외) / 09~19시) 라. 접 수 처: 음성군 음성읍 문화1길 15, 1층 청소위생과 마.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1가구 1대 신청 가능(동일 가구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대표 1인만 인정) 3. 지원조건 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기기만 지원가능
나. 구입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보유)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설치장소(소재지)를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없음
4. 지원대상 선정 기준 가. 가구 세대원 수가 많은 신청자 우선 선정 나. 가구 세대원 수가 동일한 경우 주민등록상 음성군 거주기간이 오래된 신청자 우선 선정(거주기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서 접수 순서로 선정) 다. 관련 법, 조례 또는 보조금 지급기준에 부적합한 신청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라. 청소위생과에서 지원 대상자 1차 선정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5. 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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