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처리기 최대 1천원 지원사업 안내페이지 정보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8 15:48 조회3,007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본문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처리기 최대 1천원 지원사업안내
광주광역시서구 공고 제2021 - 988호
2021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설치) 지원사업 공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에서의 자체감량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설치)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지원개요 가. 사 업 비 : 총 50백만원 나. 지원금액 : 감량기 구입(설치)가격의 50% - 사업장당 1대 지원 / 최대 10,000천원 한도 - 감량기 구입(설치) 단가 및 보조금 지원비율 예시 (단위:천원)
※ 위 금액은 예시금액으로, 실제 구입한 감량기 구입(설치)단가를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다. 지원대상 감량기 1)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및 제14조 [별표5] 제2호다목3 기준 준수 2) 감량기 시설 용량 : 1대당 1kg/일 이상 ~ 100kg/일에 한함 3) 감량방식 : 감량된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 ▶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 ▶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감량
4) 제품기준 : 제품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된 시험성적서 제출 ▶ 가열에 의한 건조 방법의 경우, 시험성적서에 부산물의 수분함량(25% 미만) 명시 ▶ 발효 또는 발효 건조의 경우, 시험성적서에 부산물의 수분함량(40% 미만) 명시 ▶ 퇴비화, 사료화, 부숙의 경우, 시험성적서에 고형물 배출율(20% 미만)과 수분함량(40% 미만) 2가지 명시
6) 향후 보조금 지급 요청서 등 관련 서류 및 절차는 개별 통보 예정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1. 7. 15.(목) ~ 7. 28.(수) [2주간] ================== ※ 제품문의 : 1588-2067 직통 010-3769-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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