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처리기 최대 1천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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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8 15:48 조회3,0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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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처리기 최대 1천원 지원사업안내 

 

광주광역시서구 공고 제2021 - 988

 

2021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설치) 지원사업 공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에서의 자체감량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설치)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71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지원개요

. 사 업 비 : 50백만원

. 지원금액 : 감량기 구입(설치)가격의 50%

- 사업장당 1대 지원 / 최대 10,000천원 한도

- 감량기 구입(설치) 단가 및 보조금 지원비율 예시 (단위:천원)

 

감량기 시설용량

감량기 금액(/)

음식점·집단급식소 등

비고

자부담(50%)

보조금(50%)

30kg

10,000

5,000

5,000

 

50kg

15,000

7,500

7,500

 

99kg

22,000

12,000

10,000

 

 

위 금액은 예시금액으로, 실제 구입한 감량기 구입(설치)단가를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감량기

1)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및 제14[별표5] 2호다목3 기준 준수

2) 감량기 시설 용량 : 1대당 1kg/일 이상 ~ 100kg/일에 한함

3) 감량방식 : 감량된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감량

퇴비화, 사료화, 부숙 방법의 감량기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제품기준 : 제품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된 시험성적서 제출

가열에 의한 건조 방법의 경우, 시험성적서에 부산물의 수분함량(25% 미만) 명시

발효 또는 발효 건조의 경우, 시험성적서에 부산물의 수분함량(40% 미만) 명시

퇴비화, 사료화, 부숙의 경우, 시험성적서에 고형물 배출율(20% 미만)과 수분함량(40% 미만) 2가지 명시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1341(2021.5.17.)호에 따라, 감량기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4 [별표5]2호다목3 등에 따라 설치·이용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고형물이 재활용되지 않고 전량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방식은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서 허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5)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 제외 

6) 향후 보조금 지급 요청서 등 관련 서류 및 절차는 개별 통보 예정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7. 15.() ~ 7. 28.()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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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문의 : 1588-2067 직통 010-3769-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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