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충북 청주시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안내페이지 정보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07 12:55 조회1,251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본문청주시 공고 제 2024-904 호
2024년도 청주시 음식물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 공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 배출 제외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자체처리기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사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일
청 주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 2024. 3. ~ 12. 나. 대 상 : 청주시 공고 제2022-566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의 거주자 및 사업자 다. 사 업 량 : 가정용(최대 처리 용량 3kg/일) 80대 ※ 가정 76대 사업장 4대 수량 분배하여 지원 라. 지원금액 : 최대 700,000원(보조금 80%, 자부담 20%) 예시) 가정용 80만원 기기 구입 시, 보조금 64만원 지원/ 자부담 16만원 가정용 100만원 기기 구입 시, 보조금 70만원 지원/ 자부담 30만원 마. 사업내용 : 수거 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운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 배출 제외지역 거주자(사업자)에게 음식물 처리기를 지원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자 함.
2. 신청 대상 및 지원 대상 기기 가. 신청 대상 1) 공고일 기준, 음식물류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청주시 고시 제2022-566호에 의한 고시 지역에 한함)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사업장 소재지가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에 소재하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자 ※ 1세대(사업장) 1신청 원칙 ※ 사업종료시까지 분류배출 제외지역에 등재(소재)되어 있어야 함.
나. 지원 대상 기기 1) 기기용량 : 일일 처리 용량 3kg 이내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 가정용(소형) 음식물처리기를 지원하므로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기 사용의 적합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처리방식 : 건조, 발효, 발효건조 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 할 수 있는 기기로 단순 분쇄식,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아닌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화 할 수 있어야 함. ※ 단순 분쇄기(일명 짤순이),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제외 3) 감량효율(「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름) - 건조식 감량기기 : 부산물 수분함량 25% 미만 - 발효 및 발효건조식 감량기기 : 부산물 수분함량 40% 미만 4) 품질인증제품 - 안전 인증 : 전기용품 안전인증 - 공인기관 품질인증 : 환경 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에 의한 인증 중 하나 이상을 득하여야 함.
3. 선정 기준 및 절차 가. 선정기준 (가 정) 신청인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의 거주 기간을 우선으로, 거주기간이 동일할 경우 세대원 수가 많은 신청자를 우선으로 선정 (사업장)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 소재 기간을 우선으로 선정 나. 선정 제외 대상자 - 동일한 사업으로 전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 전년도 사업에서 개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한 자 - 국세·지방세 체납자 다. 추진 절차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기 간 : 2024. 3. 18.(월) ~ 4. 24.(수) 나.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1세대(사업장) 1신청 원칙 : 동일 세대(사업장)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대표 1인만 인정 다.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일 경우)
5. 사업대상자 선정 가. 일 시 : 2024. 5월 중(개별 통보) 나. 선정방법 -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 거주 기간과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사업장 신청자가 없을 시 가정 신청자로 대체하여 선정 다. 기타 문의 : 청주시 자원정책과 자원재활용팀(043-201-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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