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2024년 대전 서구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감량기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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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26 14:25 조회1,0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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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93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 지원사업 공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2024년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감량기 설치를 희망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2 26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 지원사업

. 사업예산: 128,000천원 (시비 64,000천원, 구비 25,600천원, 자부담 38,400천원)

. 사 업 량: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128

. 지원금액: 구입금액의 70% 지원 (, 최대 70만원 한도)

 

예시) 70만원 감량기 구입 시: 보조금 49만원 / 자부담 21만원

100만원 감량기 구입 시: 보조금 70만원 / 자부담 30만원

150만원 감량기 구입 시: 보조금 70만원 / 자부담 80만원

 

. 지원가능제품: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제품으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인기관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인증: Q마크,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등 / 안전인증: KC마크

 

2.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1세대당 1대만 지원 가능)

세대원은 위임장서식 6첨부 시 대신 제출 가능 / 신분증 지참

 

. 제외대상

1)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입한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외

2) 법인 및 다량배출사업장 등 설치장소가 가정이 아닌 경우

3) 보조사업 신청기간 이후 세대주의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 기간(2024.3.15.) 내 납부 시 신청 가능. ) 3.15. 이후 체납 확인시 신청 제외

 

. 지원조건

1) 보조금은 총 구입비의 7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70만원 한도), 지원금액 외 초과분은 모두 자부담

2) 품질인증 및 안전인증을 받은 감량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부적합 제품 설치 시 지원 불가

3)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우선 자부담으로 감량기를 구매하며,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사전 구입한 제품 및 렌탈, 무상지원 제품은 보조금 지원 불가

4) 감량기 적정사용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및 자료요구 시 적극 협조

 

3. 신청 및 접수 / 선착순

 

. 신청기간: 2024. 3. 11.() 09:00 ~ 3. 15.() 18:00 / 5일간

. 신청방법: 방문접수(서면) / 대전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7)

 

. 신청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서식 1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동의서 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3

4) 주민등록등본 / 과거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세대원 수, 거주기간, 체납내역 확인 시 필요)

입금계좌통장 사본 및 구입 영수증, 제조명판 등 구매 증빙자료, 만족도 조사는 감량기 구입 및 사용 후 제출 서식 4, 서식 7

 

. 기타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순환과(042-288-3552)

 

4. 추진절차

 

사업공고·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통보

구입·설치 및 사용

구매인증 및

만족도 제출

보 조 금

지 급

신청인 서구청

서구청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서구청

서구청 신청인

2.26.~3.15.

3.18.~3.29.

~ 4. 30.

~ 5. 31.

~24.6월말

 

구매·사용 후 증빙자료, 만족도 조사지 제출 후 6월말 보조금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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