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2024년 경남 김해시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음식물감량기 지원사업 안내페이지 정보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16 10:57 조회1,311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본문김해시 공고 제2024 - 166호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김해시 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 1. 15.
김 해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보조금 지원사업 나. 사업금액 : 22,400천원 다. 사업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를 구입하는 자에게 일정 비율의 설치보조금 지원 ※ 음식물을 오수관으로 배출하는 형태(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는 지원대상 제외 라. 지원대상 : 감량기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일반가정(1세대 1대, 사업장 및 기 지원받은 세대 제외) 2.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접수 불가, 1세대 1대만 지원) 2)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하는 기기 중 처리용량 5kg/일 이하의 제품 으로 아래의 공인인증이 된 제품 구입 예정인 자 - 인증제품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Q마크 등 인증을 받은 제품 [붙임4. 참고]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1 순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순위: 세대원 수가 많은 세대(주민등록 등본 거주기간 전부공개) 3 순위: 김해시에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이 긴 세대 → 3순위에서 동일 거주기간일 경우 선정순위는 접수순에 의함.
나. 지급조건 1) 세대당 1대 및 가정 내 설치(사업장, 기 지원받은 세대 제외) 2) 사업대상자로 선정 통보 받은후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 후 보조금 지급 3) 사업대상자로 선정 통보 받은후 구입한 기기에 한함(소급지원 불가) 4) 감량화 기준을 충족하는 품질인증 제품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부적합 제품 및 대여(렌트) 제품 지원 불가 5) 보조금 수령 후 감량기 사용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등 적극 협조자 ※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 감량기 처분시 전액 환수 조치
3. 지원형태 - 제품 구입·설치비의 30%(최대20만원 한도)를 설치보조금으로 지급 - 구입·설치비의 30%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만원만 지급 지원예시) 구입금액이 60만원인 경우 보조금 18만원 / 자부담 42만원
4. 지원절차
5.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4. 1. 15. ~ 2. 20. 나.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을 통하여 제출 다. 제 출 처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우, 50924) (☎055-330-3405)
※ 우편으로 제출시 도착일시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시간은 우편 소인도장 날짜를 기준으로 함)
6. 신청서류 가.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1부. 나. 구입계획서[붙임2]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붙임3] 1부. 라.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하여 과거주소 포함 전체발급) 1부. 마. 신분증 사본 1부. 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공고일 기준) ※ 거주기간 등 정보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신청 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 선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나. 구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지원금을 환수 조치함. 다. 지원신청한 제품이 KC마크 전기안전 외 필요한 공인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제품 신청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자원순환과 (☎055-330-3405)로 문의바람. 마. 지원대상 확정통보 후 30일 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거나 감량기 구입을 하지않는 경우 해당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구입한 감량기는 지원대상이 아님. 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후보 순위를 통보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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