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2024년 서울 용산구청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설치 보조금 지원금 사업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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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05 10:59 조회1,3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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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4-4

 

2024년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식물쓰레기 원천감량을 위하여 2024년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음식물쓰레기처리기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감량기기를 구매·설치한 구민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월 2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연중(2024. 1. 1. ~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사업대상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매 및 설치 세대 

    -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거주 세대(용산구 주민등록)

    - 1세대 1대 지급보조금 지원 후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신청일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운영 사업중인 공동주택 거주 세대 제외

  ❍ 지원금액 총 3,000만원(최대 30만원씩 약 100 지원 가능)

  ❍ 사업대상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매 및 설치 세대

    - 1세대 당 가정용 감량기기 구매금액의 50% 및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 감량방식 건조식발효식발효건조 방식 등 친환경 인증 음식물 처리기 지원

                      (K마크, Q마크단체표준환경표지 인증 제품)

    ※ 하수도 연결 직접 배출하는 분쇄방식 감량기기(주방용 오물분쇄기지원 불가

    ※ 중고렌탈 제품 지원 불가

 

2. 신청접수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용산구청 5층 청소행정과 방문 신청(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청)

    - 가정용 감량기기 구매 후 1개월(30이내 신청(영수증 구매일자 기준)

    ※ 2023년 12월 구매자의 경우요건 충족 시 1개월(30이내 신청 가능

    - 동주민센터 50구청 50대 배정(배정수량 첨부 참조)

    ※ 2024년 2월부터는 구청에서만 신청 가능(동주민센터 신청 마감)

  ❍ 구비서류(6)

   ①보조금 신청서(·뒷면, 첨부파일 출력 또는 동주민센터, 구청 청소행정과 비치된 신청서 작성)

   ②구매 영수증(물품명구매일자금액 포함타인명의 결제수단 가능)

   ③인증자료(K마크, Q마크단체표준환경표지 인증서 – 제품 판매처 제공)

   ④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포함)

   ⑤통장사본(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⑥신청인 본인 신분증 지참(주민등록 확인용)

     구비서류 누락 시 신청 순번이 뒤로 밀릴 수 있음

 

 

3. 보조금 지원 절차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신청인)

제출서류 검토

신청내용 검토 및 지급 통보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감량기기 구매 후

1개월(30일) 이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청소행정과 제출

신청서 기재사항,

거주여부(주민등록)

확인

 

서류 검토 후

청소행정과로

공문 제출

(동주민센터)

감량방식인증여부,

적정 설치사항 등 검토

 

신청인 보조금 지급여부 통보

(문자우편)

보조금 신청계좌 입금처리(익월) 및 사후관리

(사용 적정여부 등 점검)

동주민센터

청소행정과

동주민센터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 보조금은 신청일의 다음 달 지급

 

4. 유의사항

  ❍ 음식물쓰레기 감량 후 남은 부산물은 음식물류폐기물로 배출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수거통, RFID종량기)

 

  ❍ 보조금은 1세대 1대 지급이 원칙이며보조금을 지급 받은 세대는 5년 이내에 재신청 불가

 

  ❍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 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5(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보조금의 반환)에 따라 보조금 반환

 

  ❍ 보조금 수령 이후 2년 이내음식물쓰레기 감량 성과 및 정당한 보조금 사용 확인을 위한

      조사 시 협조 요청

 

5. 신청문의 용산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02-2199-7313)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5)

※ 자료 : 용산구청 홈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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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수량 배정내역

 

  ❍ 동주민센터 50구청(청소행정과) 50대 배정 [잔여 80대 (2024. 1. 5. 오전 09:30 기)]

   ※ 주민등록 세대수에 따라 동별 지원 수량 2대 ~ 5대 배정(2023. 11월 말 기준)

   ※ 각 동 실시간 잔여수량은 동주민센터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 번

동 명

세대수

지원수량()

잔여수량()

비 고

1

후암동

8,246

4

4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024. 1. 2.~

2024. 1. 31.)

 

※ 2024

2월부터는

구청에서만

신청 가능

 

2

용산2가동

5,032

2

2

3

남영동

4,859

2

1

4

청파동

11,162

5

5

5

원효로제1

9,294

4

2

6

원효로제2

6,238

3

1

7

효창동

4,721

2

마감

8

용문동

5,316

3

3

9

한강로동

11,285

5

3

10

이촌제1

9,134

4

4

11

이촌제2

3,592

2

1

12

이태원제1

3,444

2

2

13

이태원제2

4,850

2

마감

14

한남동

9,586

4

3

15

서빙고동

5,092

3

1

16

보광동

6,530

3

3

17

구청

(청소행정과)

-

50

45

용산구 전체 주소지

신청 가능

(2024. 1. 2.부터)

합 계

108,381

100

80

 

 

 

 ※ 동별 배정수량은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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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참조 : 용산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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