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광주광역시 서구 식당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2차 공고 안내페이지 정보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4 18:01 조회537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본문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 - 1200호
2024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2차공고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6월 10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1. 지원개요 가. 사업예산 : 36,525천원 나. 지원대상 :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및 일반음식점 다. 지원금액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비용의 50%(최대 10,000천원/개소) 라. 지원기기 : 안전인증과 공인기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1) 가열‧건조, 발효‧발효건조 및 퇴비화․사료화‧부숙의 방식으로 작동되는 음식물 감량기 중 품질인증 받은 제품 ※ 하수도법에 따라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환경문제논란) 2) 안전인증 : 전기용품안전기준(KC마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3) 공인기관 품질인증 :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환경표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체표준(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Q마크 인증을 받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4) 감량방식 : 감량된 부산물은「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
5) 제품기준 : 제품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된 시험성적서 제출 - 가열에 의한 건조 방식 : 부산물의 수분함량(25% 미만) 명시 - 발효·발효건조 방식 : 부산물의 수분함량(40% 미만) 명시 - 퇴비화·사료화·부숙 방식 : 부산물의 수분함량(40% 미만) 및 고형물 배출율(20% 미만) 명시
2. 신청대상 및 지원절차 가. 신청대상 1)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 서구에 위치하고, 관련 인허가(영업신고 등)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주로서,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다량배출사업장 3)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는 별도 지원으로 제외 나. 지원절차
1) 지원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통보되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전액을 지불하여 우선적으로 감량기를 구입(설치)하여야 하고, 보조금 지급 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구입비용의 50% 지급 ※ 대상자 통보 전 사전 구입(설치)한 감량기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불가 2) 보조금은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신청) 가능, 초과분은 모두 자부담 3) 지원 대상 감량기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감량기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불가 4) 지원 대상 조건에 맞는 감량기를 보조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구입하여야 하므로 구입 전 업체에 지원 대상 가능 여부 문의 필요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4. 6. 12.(수) ~ 7. 26.(금) 나. 신청방법 : 우편·방문 신청
다. 접 수 처 : 서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360-7323)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6층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농성동, 서구청)]
※ 참조 : 광주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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