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청주시 음식물자체처리기 지원시범사업 공고 - 후원지정업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04 17:26
        조회6,067회
        댓글0건
    
    
    
         
    
    
    
    
    
    
    
        본문
        
 
        
         음식물류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청주시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후원지정업체 문의 : ☎ 1588-2067  1. 신청기간 : 2017. 7. 14.~ 2017. 8. 10. 2. 신청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 거주자 및 사업자 3.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청주시청 자원정책과 방문 3. 보조금 지원액 : 가정용 700천원/업소용 2,600천원
 구  분  | 보조금지원한도 (총사업비의 80%)  | 사업비 비율  | 비고  |  합계  | 보조금  | 자부담  |  가정용(1kg/일)  | 세대당 700,000원  | 100%  | 80%  | 20%  |    |  업소용(5kg/일)  | 업소당 2,600,000원  | 100%   | 80%  | 20%  |    |  
 1.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 1-1. 상당구(공동주택은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모두 분리배출 의무 구역임) 행  정  동  | 분류배출 제외지역  | 비  고  |  용담명암산성동  | 용담동 - 9통  | 자연취락지역  |  명암동 - 10통  |  산성동 - 11통  |  용암2동  | 월오동 - 1통, 2통, 3통  |  방서동 - 37통, 38통  |  지북동 - 39통  |  평촌동 - 40통  |  낭성면  | 이목리를 제외한 전 지역  |  미원면  | 미원리를 제외한 전 지역  |  가덕면  | 인차리, 병암리를 제외한 전 지역  |  남일면  | 효촌리, 송암리, 쌍수리, 고은리를 제외한 전 지역  |  문의면  | 미천리를 제외한 전 지역  |  
 
   1-2. 서원구(공동주택은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모두 분리배출 의무 구역임) 행  정  동  | 분류배출 제외지역  | 비  고  |  분평동  | 장성동 - 40통, 41통  | 자연취락지역  |  장암동 - 42통, 43통, 44통  |  성화개신죽림동  | 죽림동 - 7통(3반)  |  남이면  | 척산리, 외천리, 가마리, 부용외천리, 양촌리,  가좌리, 수대리를 제외한 전 지역  |  현도면  | 전 지역  |  
 
     1-3. 흥덕구(공동주택은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모두 분리배출 의무 구역임) 행  정  동  | 분류배출 제외지역  | 비  고  |  강서1동  | 석곡동 - 5통, 6통  | 자연취락지역  |  휴암동 - 7통  |  신전동 - 8통  |  현암동 - 9통, 10통  |  동막동 - 11통, 12통  |  수의동 - 13통, 14통  |  지동동 - 15통, 16통, 22통  |  서촌동 - 17통, 18통, 19통  |  석소동 - 26통  |  정봉동 - 28통  |  신촌동 - 29통  |  강서2동  | 전 지역  |  오송읍  | 오송리, 만수리, 연제리를 제외한 전 지역  |  강내면  | 탑연리, 월탄리, 월곡리를 제외한 전 지역  |  옥산면  | 오산리를 제외한 전 지역  |  
 
     1-4. 청원구(공동주택은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모두 분리배출 의무 구역임) 행  정  동  | 분류배출 제외지역  | 비  고  |  율량사천동  | 율량동 – 1통, 2통, 3통, 4통  | 자연취락지역  |  사천동 - 15통  |  오근장동  | 외남동 – 1통, 2통  |  외평동 – 3통  |  외하동 – 4통  |  오동동 – 5통, 6통  |  정북동 – 7통  |  정상동 – 8통, 9통  |  정하동 – 10통  |  주중동 – 11통 ~ 13통, 19통 ~ 26통  |  주성동 – 14통, 16통 ~ 18통, 28통 ~ 32통   |  외남동 – 15통  |  내수읍  | 마산리, 내수리, 학평리, 도원리, 풍정리, 덕암리, 초정리를 제외한 전 지역  |  오창읍  | 장대리, 창리, 주성리, 송대리, 양청리, 각리,  구룡리를 제외한 전 지역  |  북이면  | 전 지역  |  
 
     1-5.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이어도 공동주택은 모두  분류배출  의무구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문의 : 1588-2067 추천제품 : 2kg용, 친환경 미생물음식물처리기 http://www.omarsharif.co.kr/front/php/product.php?product_no=388&main_cate_no=1&display_group=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