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대구 중구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사업 공고(2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06 11:52 조회506회 댓글0건

본문

대구광역시 중구 제2024-781호

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사업 공고(2차)

「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사업」 참여선정자의 

포기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추가모집을 실시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8월 1일

대구광역시중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사업(2차)

 나. 사 업 비: 금3,400,000원 정도(금삼백사십만원 정도)

 다. 참여대상: 공고일 현재 관내(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영업신고(허가 등)를 받은 사업주

 라. 지원금액

 구매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되, 가정용은 최대 30만원, 사업장용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예 시

- 가정용 감량기기 구매비용이

 ․ 40만원인 경우: 보조금 20만원 / 본인부담 20만원

 ․ 60만원인 경우: 보조금 30만원 / 본인부담 30만원

 ․ 80만원인 경우: 보조금 30만원 / 본인부담 50만원

- 사업장용 감량기기 구매비용이

 ․ 80만원인 경우: 보조금 40만원 / 본인부담 40만원

 ․ 100만원인 경우: 보조금 50만원 / 본인부담 50만원

 ․ 120만원인 경우: 보조금 50만원 / 본인부담 70만원

 마. 지원가능 제품: 가열 ․ 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제품으로 공인기관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첨부서류 참고)

 - 품질인증: Q마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환경표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체표준(한국음식물처리기 

협동조합) 중 1개 이상 인증 필요

 - 안전인증: KC마크(전기용품 안전기준)

 ※ 제외제품

 -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방식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 중고 또는 렌탈기기

 바. 제외대상자

 - 대형감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주민(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

 동인삼정그린코아, 대신센트럴자이)

 - 본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감량기기를 구입한 사람

 - 법인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2. 사업 참여 신청

 가. 신청기간: 2024. 8. 1.~8. 16.(※ 신청미달시 예산소진시까지 연장)

 나. 신청방법: 전화문의 후, 자격요건 충족시 서류 지참하여 방문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6층 환경과(동인동2가, 중구청)]

 ※자격요건이 안될 시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 문의 바람.

 다. 신청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붙임A-1) 1부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A-2)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가정용)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장용) 1부

 라. 문 의: 환경과 김혜경(☎661-2724)

3. 지원대상자 선정

 가. 선정기준

 2024. 8. 16.(금)까지 접수건 중 사업 참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 해

 선정함. 다만, 접수된 지원신청비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 적용하여 선정함

 - 우선순위 기준

가 정 용 사 업 장 용

1순위: 주민등록상 세대원수가 많은 주민

2순위: 관내 거주기간이 긴 주민

1순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사업주

2순위: 관내 영업기간이 긴 사업주

 나. 선정 결과 안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 예정

4.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가. 구청(환경과)에서 선정결과를 안내 받은 후 1개월 이내 전액 본인부담으로

감량기기를 구매 ․ 설치하여야 함. 1개월 경과시까지 구매 ․ 설치가 완료

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함

 나. 감량기기를 1개월 이상 사용 후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구청(환경과)에

 제출하여야 보조금이 지급됨

 다. 보조금 지급 적정여부 검토 후 사업참여자에게 7일 이내 지급 예정

5. 보조금 신청서류

 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 신청서(붙임B-1) 1부

 나. 보조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예금주는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함)

 다. 구입영수증 및 제품인증서 각 1부(※제품 판매업체 문의)

 라. 감량기기 설치 사진(붙임B-2) 1부

 마.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붙임B-3) 1부

 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사용 설문조사서(붙임B-4, 5) 각 1부

6. 사업 추진 절차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사업 공고 환경과

사업 참여 신청 신청인→동

지원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안내 환경과→신청인

감량기기 구매 설치 및 사용(모니터링) 사업참여자

보조금 신청서류 제출 사업참여자→환경과

보조금 지급 적정여부 검토 및 지급, 사후관리 환경과

 

 

※ 대구 중구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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