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경북 경주시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안내페이지 정보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29 15:48 조회42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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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고 제2024 - 2025호
2024년 하반기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7월 22일 경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비 : 27,000천원 나. 사업규모 및 지원금액(구입금액의 50% 범위 내)
※ 신청 현황에 따라 사업규모 변경 가능 다. 지원대상 : 공고일(7. 22.) 전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세대 구성원 라. 감량기기 1) 처리방식 - 가열‧건조,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화 하는 기기 ※ 단순 분쇄식 시설(주방용 오물분쇄기) 및 싱크대 부착방식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처리기준 - 가열에 의한 건조방법 : 부산물 수분함량 25% 미만 -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부숙 등의 방법 : 부산물 수분함량 40% 미만 3) 품질인증제품 -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제품으로 공인기관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 품질인증 : Q마크, K마크, 환경표지 등 / 안전인증 : KC마크 2. 신청대상 및 지급조건 가. 신청대상 1) 공고일 전일까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 1세대 1대 지급 원칙 2) 상반기 공고일(3.13.) 부터 구입(설치)한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나. 제외대상 1)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단순 분쇄식 시설(주방용 오물분쇄기) 및 싱크대 부착방식 시설 2) 설치 장소가 가정이 아닌 경우 3) 신청자(세대주)의 국세, 지방세 체납이 확인 된 경우 4) 감량기 렌탈 시 다. 지급조건 1)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를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 2)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에 감량기 처분 시 보조금 회수 조치 3) 5년 이내 재신청 불가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4. 7. 2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 신청서 방문 접수(우편․팩스․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경주시 양정로 241-1 기린빌딩 3층,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054-779-6697) 라. 신청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보조금 신청서 1부[붙임 1] 2) 주민등록등본(7. 22. 이후 발급분) 3)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4)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7. 22. 이후 발급분) 5)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1부 (7. 22. 이후 발급분)
4. 지원절차 및 대상자 선정 가. 지원절차
나.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1) 대상자 선정 : 신청서 검토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2) 보조금 지급 : 신청한 달 익월 말까지 지급 예정
※ 참조 : 경주시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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