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경북 경주시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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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29 15:48 조회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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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고 제2024 - 2025

 

2024년 하반기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722

경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비 : 27,000천원

. 사업규모 및 지원금액(구입금액의 50% 범위 내)

 

구 분

사업규모

지 원 금 액

비 고

가정용 감량기

90

최대 30만원

 

 

신청 현황에 따라 사업규모 변경 가능

. 지원대상 : 공고일(7. 22.) 전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세대 구성원

. 감량기기

1) 처리방식

- 가열건조,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화 하는 기기

단순 분쇄식 시설(주방용 오물분쇄기) 및 싱크대 부착방식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처리기준

- 가열에 의한 건조방법 : 부산물 수분함량 25% 미만

-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부숙 등의 방법 : 부산물 수분함량 40% 미만

3) 품질인증제품

-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제품으로 공인기관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인증 : Q마크, K마크, 환경표지 등 / 안전인증 : KC마크

2. 신청대상 및 지급조건

. 신청대상

1) 공고일 전일까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1세대 1대 지급 원칙

2) 상반기 공고일(3.13.) 부터 구입(설치)한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 제외대상

1)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단순 분쇄식 시설(주방용 오물분쇄기) 및 싱크대 부착방식 시설

2) 설치 장소가 가정이 아닌 경우

3) 신청자(세대주)의 국세, 지방세 체납이 확인 된 경우

4) 감량기 렌탈 시

. 지급조건

1)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를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

2)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에 감량기 처분 시 보조금 회수 조치

3) 5년 이내 재신청 불가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 7. 22.()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방문 접수(우편팩스메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 경주시 양정로 241-1 기린빌딩 3,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054-779-6697)

. 신청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보조금 신청서 1[붙임 1]

2) 주민등록등본(7. 22. 이후 발급분)

3)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4) 지방세 납세증명서 1(7. 22. 이후 발급분)

5)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1(7. 22. 이후 발급분)

 

4. 지원절차 및 대상자 선정

. 지원절차

감량기 설치

설치업체 신청인

감량기 설치보조금 신청서 제출

신청인 자원순환과

감량기 확인(품질인증)

자원순환과 신청인

보조금 결정통지 및 지급

자원순환과 신청인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1) 대상자 선정 : 신청서 검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2) 보조금 지급 : 신청한 달 익월 말까지 지급 예정

 

 

※ 참조 : 경주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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