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경북 울진군 가정용, 소형업소용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안내페이지 정보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21 12:45 조회876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본문울진군 공고 제2024 - 322호
2024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1차)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03월 04일 울 진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비 : 200백만원(군비) ◦ 사업기간 : 2024. 3. ∼ 12. ◦ 지원금액
◦ 추진배경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활성화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 도모 ◦ 관련근거 :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추진계획 ◦ 신청기간 : 2024. 3. 4. ∼ 2024. 3. 29(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우편․메일 접수 가능) ※ 우편, 메일 접수 시 해당 읍면사무소 선 문의 ◦ 지원대상 1) 가정용: 공고일 기준 울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구성원(1가구 당 1대 지원 원칙) ※ 세대 분리의 경우에도 동일 주소지인 경우 1대만 지원 2) 사업용: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울진군에 위치하고 관련 인허가(영업신고 등)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주 (1사업장 당 1대 지원 원칙)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 지원대상 감량기기 1) 처리방식 - 가열‧건조,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화하는 기기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하수도법』제33조 및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증제품이라도 단순 분쇄식 시설(주방용 오물분쇄기) 및 싱크대 부착방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처리기준 - 가열에 의한 건조방법 : 부산물 수분함량 25% 미만 -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부숙 등의 방법 : 부산물 수분함량 40% 미만 3) 품질인증제품 -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제품으로 공인기관 품질인증 1개 이상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 품질인증 :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환경표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Q마크 등 ※ 안전인증 : KC마크(전기용품 안전기준)
3. 세부추진 내용
※ 세부사항 : 별첨 공고내용 참조 ----------------------------------------------- ※ 제품문의 : ☏ 1588-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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