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청주시 음식물자체처리기 지원시범사업 공고 - 후원지정업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04 17:26
조회4,658회
댓글0건
본문
음식물류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청주시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후원지정업체 문의 : ☎ 1588-2067 1. 신청기간 : 2017. 7. 14.~ 2017. 8. 10. 2. 신청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 거주자 및 사업자 3.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청주시청 자원정책과 방문 3. 보조금 지원액 : 가정용 700천원/업소용 2,600천원
구 분 | 보조금지원한도 (총사업비의 80%) | 사업비 비율 | 비고 | 합계 | 보조금 | 자부담 | 가정용(1kg/일) | 세대당 700,000원 | 100% | 80% | 20% | | 업소용(5kg/일) | 업소당 2,600,000원 | 100% | 80% | 20% | |
1.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 1-1. 상당구(공동주택은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모두 분리배출 의무 구역임) 행 정 동 | 분류배출 제외지역 | 비 고 | 용담명암산성동 | 용담동 - 9통 | 자연취락지역 | 명암동 - 10통 | 산성동 - 11통 | 용암2동 | 월오동 - 1통, 2통, 3통 | 방서동 - 37통, 38통 | 지북동 - 39통 | 평촌동 - 40통 | 낭성면 | 이목리를 제외한 전 지역 | 미원면 | 미원리를 제외한 전 지역 | 가덕면 | 인차리, 병암리를 제외한 전 지역 | 남일면 | 효촌리, 송암리, 쌍수리, 고은리를 제외한 전 지역 | 문의면 | 미천리를 제외한 전 지역 |
1-2. 서원구(공동주택은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모두 분리배출 의무 구역임) 행 정 동 | 분류배출 제외지역 | 비 고 | 분평동 | 장성동 - 40통, 41통 | 자연취락지역 | 장암동 - 42통, 43통, 44통 | 성화개신죽림동 | 죽림동 - 7통(3반) | 남이면 | 척산리, 외천리, 가마리, 부용외천리, 양촌리, 가좌리, 수대리를 제외한 전 지역 | 현도면 | 전 지역 |
1-3. 흥덕구(공동주택은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모두 분리배출 의무 구역임) 행 정 동 | 분류배출 제외지역 | 비 고 | 강서1동 | 석곡동 - 5통, 6통 | 자연취락지역 | 휴암동 - 7통 | 신전동 - 8통 | 현암동 - 9통, 10통 | 동막동 - 11통, 12통 | 수의동 - 13통, 14통 | 지동동 - 15통, 16통, 22통 | 서촌동 - 17통, 18통, 19통 | 석소동 - 26통 | 정봉동 - 28통 | 신촌동 - 29통 | 강서2동 | 전 지역 | 오송읍 | 오송리, 만수리, 연제리를 제외한 전 지역 | 강내면 | 탑연리, 월탄리, 월곡리를 제외한 전 지역 | 옥산면 | 오산리를 제외한 전 지역 |
1-4. 청원구(공동주택은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모두 분리배출 의무 구역임) 행 정 동 | 분류배출 제외지역 | 비 고 | 율량사천동 | 율량동 – 1통, 2통, 3통, 4통 | 자연취락지역 | 사천동 - 15통 | 오근장동 | 외남동 – 1통, 2통 | 외평동 – 3통 | 외하동 – 4통 | 오동동 – 5통, 6통 | 정북동 – 7통 | 정상동 – 8통, 9통 | 정하동 – 10통 | 주중동 – 11통 ~ 13통, 19통 ~ 26통 | 주성동 – 14통, 16통 ~ 18통, 28통 ~ 32통 | 외남동 – 15통 | 내수읍 | 마산리, 내수리, 학평리, 도원리, 풍정리, 덕암리, 초정리를 제외한 전 지역 | 오창읍 | 장대리, 창리, 주성리, 송대리, 양청리, 각리, 구룡리를 제외한 전 지역 | 북이면 | 전 지역 |
1-5.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이어도 공동주택은 모두 분류배출 의무구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문의 : 1588-2067 추천제품 : 2kg용, 친환경 미생물음식물처리기 http://www.omarsharif.co.kr/front/php/product.php?product_no=388&main_cate_no=1&display_group=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