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인천 미추홀구청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안내페이지 정보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04 11:11 조회2,955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본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2 - 호 2022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지원 공고(1차)
미추홀구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2022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2022년 2월 일
1.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사업 개요 가. 사업금액 : 75,000,000원 나. 지원대수 : 가정용 감량기기 250대 분량 다. 지원금액 : 구입금액의 50% , 최대 30만원 이내 라. 감량기기 :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품질인증 제품에 한함 ☞ 제외대상 : 음식물을 단순 분쇄하여 싱크대를 통하여 하수도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은 제외 마.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공동주택(RFID기기 설치지원 공동주택 포함)
2. 신청대상 및 지급조건 가. 신청대상 : 2022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일 이전까지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세대원 포함) 나. 지급조건 1)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 - 구매전 미추홀구청 자원순환과 문의(☎ 032-880-4368) 2) 감량기기 적정사용 여부 연 1회 이상 구매자 자체점검 실시 3)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 감량기기 처분 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4) 위반 사항 발생 시 5년 이내 재신청 불가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나. 신청방법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신청서 서면 접수 다. 접 수 처 : 미추홀구청 자원순환과
4. 지원절차 및 대상자 선정 가. 지원절차
나. 대상자 선정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결정 통지 및 지급 -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지원 - 미추홀구 거주여부 확인 - 체납자 제외
5. 보조금 신청서류 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1부. 나. 각서, 이행협약서,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 각 1부.
6. 참고사항 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중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등 감량률이 높은 품질인증제품(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오니 구입 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사항은 미추홀구청 자원순환과(☎ 032-880-4368)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및 설치 문의 : 032-671-2073, 담당자 직통 010-3769-8311 ▣ 제품 보기 : ☞ 바로가기 ▣ 음식물처리기 종합 전시장 : 부천시 벌말로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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