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청주시 음식물처리기 보급사업 공지페이지 정보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22 19:00 조회3,835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본문청주시 공고 제2021- 518호
2021년도 청주시 음식물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 공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자체 처리기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사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2일
청 주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 2021. 3. ~ 6.
나. 대 상 : 청주시 공고 제2020-538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의 거주자 및 사업자
다. 사 업 량 : 가정용(최대 처리 용량 3kg/일) 100대 ※가정 95대 사업장 5대 수량 분배하여 지원
라. 보조금 지원 금액 : 최대 700,000원(보조금 80%, 자부담 20%) 예시)가정용 80만원 기기 구입 시, 보조금 64만원 지원 / 자부담 16만원 가정용 100만원 기기 구입 시, 보조금 70만원 지원/ 자부담 30만원
마. 사업내용 수거 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운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 거주자(사업자)에게 음식물 처리기를 지원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자 함. 2. 신청대상 및 지원 대상 기기 가. 신청 대상 1) 공고일 전일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청주시 고시 제2020-538호에 의한 고시 지역에 한함)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사업장 소재지가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에 소재하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자 ※ 1세대(사업장) 1신청 원칙
나. 지원 대상 기기 1) 기기용량 : 3kg 이내/일의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 가정용(소형) 음식물처리기를 지원하므로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기 사용의 적합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처리방식 - 가열, 발효, 발효건조 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ㆍ사료화 할 수 있는 기기로, 단순 분쇄식이 아닌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화 할 수 있어야 함. ※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외 3) 감량효율 - 건조식 감량기기 : 부산물 수분함량 25% 미만 - 발효 및 발효건조식 감량기기 : 부산물 수분함량 40% 미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5 제2호 다목 3)에 따름 4) 품질인증제품 - 안전 인증 : 전기용품 안전인증 - 공인기관 품질인증 : 환경 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에 의한 인증 중 하나 이상을 득하여야 함.
3. 선정 기준 및 절차 가. 선정기준 (가 정) 신청인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가정은 청주시 거주 기간을 우선으로, 거주기간이 동일할 경우 세대원 수가 많은 신청자를 우선으로 선정 (사업장) 청주시 소재 기간을 우선으로 선정 나. 선정제외 대상자 - 동일한 사업으로 전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 전년도 사업에서 개인 사정으로 중도포기한 자
다.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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