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7 - 77호 20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공고페이지 정보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08 10:08 조회3,485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본문1차. 2차 3차 제주도 음식물처리기 보급사업 지정 후원업체 문의 : ☎ 1588-2067 컴포드, 제인컴포드, 오클린,,,지정 후원업체 2017년 8월 추가 지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7 - 344호 20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연장) 공고 우리도내 음식점, 사회복지시설,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2017. 1. 16. 공고(공고 제2017-77호)한 「20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대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 연장과 보조금 지원사업의 자세한 세부사항 등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감량기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 2.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지원목적 음식점, 사회복지시설, 공동주택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 위하여 감량기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여 발생원에서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유도 및 확대를 기하고자 함 2.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사회복지시설, 공동주택(세대별 지원불가) 나. 지원예산 : 총 20억원 - 지원예산은 제주시 70%, 서귀포시 30%를 배정할 계획임 - 단, 신청건수 및 금액에 따라 배정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다. 지원대상 감량기 -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 감량기 종류 (미생물 발효식, 건조식, 미생물발효건조식, 미생물발효 액상소멸화식)는 신청자가 선택 구입 - 지원대상 감량기의 시설용량은 1대당 2kg/일 이상 ~ 100Kg/일 미만에 한함 라. 감량기 구입단가(대당) : 770천원 ~ 20,240천원 - 위 금액은 자부담과 보조금이 포함된 총 구입 단가임 - 대당 금액이 20,240천원이 초과하는 감량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은 대당 20,240천원을 기준으로 지원함. 마. 보조비율 : 음식점 50% (※ 자부담 50%) 사회복지시설 80% (※ 자부담 20%) 공동주택 70% (※ 자부담 30%) 바. 지원방법 -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 감량기를 구입하여 설치가 완료되면, 실제 자부담 여부 등 확인을 거친 후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사. 보조금 신청기간 - 당초 : 2017. 1. 16. ~ 2. 10.까지 - 변경 : 2017. 1. 16. ~ 2. 28.까지 아. 보조금 신청방법 : - 신청장소 : 대상시설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별지1호, 별지2호 서식(붙임참조) - 신청대상 : 대표자(음식점 및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공동주택인 경우) 자. 보조금 지원 조건 등 1)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읍면지역에 70%, 동지역 30%를 배정합니다. 다만, 신청건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아 보조금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추첨에 의하여 선정합니다. 3) 감량기 실외 설치로 비가림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량기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비가림시설 설치비용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1일 음식물류폐기물이 평균 100kg 이상 배출되어 감량기를 1대로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필요한 용량의 감량기 1대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지원인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이 끝난 이후 보조금 지원예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 감량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설치한 감량기에 대하여 구입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양도양수시 양도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위 5)항의 책임관리기간(5년) 이내에 감량기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등으로 보조대상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감량기 사용한 기간은 공제하여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가 감량기 구입 계약 허위 체결, 감량기 구입 계약금액 허위 기재 신청 또는 자부담 금액을 실제 부담하지 않는 등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8) 이 공고사항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적용합니다. 차. 보조금 신청방법 및 조건 등 1) 신청자 중 음식점과 사회복지시설은 신청일 현재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 자로서 대표자 명의로,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 명의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감량기 시설용량은 현재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1일 배출량을 실측(최소 1주일 이상 측정 권장)하거나 현재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음식물 수거수수료 납입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적정용량의 감량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감량기는 종류(형식)별로 구매단가, 전기료, 관리 및 AS(사후 서비스)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이러한 제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매하여야 합니다. 카. 문의사항 및 연락처 보조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등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064-710-6033), 제주시 생활환경과(728-318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760-2951), 해당 읍면동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접수문의 : ☎ 1588-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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