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제주 서귀포시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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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25 19:34 조회3,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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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사업(2공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에서의 자체감량을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0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사업(2)을 추진하는 바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25.

서귀포시장

 

@사업 목적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사업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자원화 촉진

신청자격

공고일(2020.6.25.) 현재 서귀포시에서 운영 중인 사업장

사업 개요

지원대상

식품접객업(일반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공공기관학교사회복지시설 제외), 관광숙박업

 지원예산 : 62,681천원

 지원대상 감량기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감량기 시설용량 : 1대당 1kg/ ~ 99kg/

감량방식 건조방식발효방식발효건조방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2호 다목 3)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화 처리하는 시설

·건조방식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

·발효발효건조방식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 미만으로 감량

 제품기준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지원한도(자부담 포함)

- 20,000천원/개소  개소당 1대 지원

 대당 금액이 20,000천원이 초과하는 감량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은 대당 최대 10,000천원을 지원함.

 보조금 지급률 : 50%

※  감량기 구매단가 및 보조금 지원비율 예시

감 량 기

시설용량

감 량 기

최대금액(대당)

음식점집단급식소

비고

자부담

(50%)

보조금

(50%)

2kg

770

385

385

(단위: 천원)

5kg

3,880

1,940

1,940

 

10kg

6,358

3,179

3,179

 

30kg

10,780

5,390

5,390

 

50kg

15,125

7,562.5

7,562.5

 

99kg

20,240

10,240

10,000

 

 

 

 지원방법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실제 자부담 여부 등 확인하고감량기 설치가 완료되면 확인 후 보조금 지원됨.

 신청방법 보조사업자(사업장 대표직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 2020. 6. 25.() ~ 7. 23.()

 신청기간 초과 이후에는 신청서변경 등 접수하지 않음.

 

문의사항 및 연락처

 보조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및 한국전자유통*컨설팅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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