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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서귀포시 「2020년 부패감귤 처리 시설․장비 지원사업」지원대상자 모집공고페이지 정보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8 12:42 조회3,021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본문서귀포시 공고 제2020–1039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거「2020년 부패감귤 처리 시설․장비 지원사업」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 련: 생활환경과-8181(2020.02.28.)호 「색달매립장 만적에 따른 감귤 부패과 반입금지 사전알림」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 5호 사업기간 : 2020. 4. ~ 2020. 12월 사 업 비 : 2,300,000천원 [보조(60%) 1,380,000・자부담(40%) 920,000] 지원내용 : 부패감귤 감량기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단가(보조금기준) : ① 일반선과장 : 최대 15,000천원/대 ② 대형선과장(APC 등): 최대 60,000천원/대(1톤) * 대형선과장(법인): 1년 부패 감귤 처리량 100톤 이상 선과장 *지원금액은 신청량 등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V.A.T 포함금액) 지원대상 : 서귀포시 소재 등록선과장(공고일 기준)
신청기간 : 2020. 4. 6.(월) ~ 2020. 4. 20.(월) 신청장소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유통지원팀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작성 제출 제출서류 ⃞ 공 통: 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견적서 2개 이상, 사업부지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간 매립장 반입 영수증 등 폐기 물량 증빙서류, 최근 2년 간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거래처별 세부 매출내역 포함) 또는 재무제표 ⃞ 작 목 반: 회의록, 작목반명부, 작목반증명서(농․감협), 최근 2년간 계통 출하 실적증빙서류 ⃞ 농업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조합원 5인이상), 조합원명부,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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