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제주시 2019년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공고페이지 정보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21 15:52 조회3,114회 댓글0건관련링크본문제주시 공고 제2019 - 138호
2019년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공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원에서의 자체감량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자체처리 의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19년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하오니 사업 희망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 1. 14. 제주시장 1. 지원목적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 위하여 감량기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여 발생원에서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자원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복지시설 제외), 나. 지원예산 : 600백만원 다. 지원대상 감량기 -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 감량기 시설용량 : 1대당 1kg/일 이상 ~ 100kg/일에 한함. - 감량방식 : 건조방식, 발효방식, 발효건조방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5 제2호 다목 3)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화 처리하는 시설 - 제품기준 : 제품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건조방식 :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 ‣발효·발효건조방식(퇴비·사료·소멸화) :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 미만으로 감량 라. 감량기 구입단가(대당) : 700천원 ~ 20,000천원 ※ 위 금액은 자부담과 보조금이 포함된 예상 구입단가임(부가세포함) ※ 대당 금액이 20,000천원이 초과하는 감량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은 대당 최대 10,000천원을 지원함. 마. 보조금 지급률 : 50% 【 감량기 구매단가 및 보조금 지원비율 예시 】 (단위: 천원)
❉ 위 금액은 예시금액으로 실제 구입한 감량기 구매단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출합니다. 바. 지원방법 -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 실제 자부담 여부 등 확인하고, 감량기를 구입하여 설치가 완료되면 확인을 거친 후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사. 보조금 신청기간 : 2019. 1. 15. ~ 2. 15. 아. 보조금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대상시설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제주시청 생활환경과 -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 서식1호), 사업계획서(붙임 서식2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감량기 견적서 등 - 신 청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대표자로 신청 자. 선정방법(신청자가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 1순위 : 작년도 사업신청 탈락자(재신청자 중) ※ 작년도 대상자 선정 순위 순(관련호 : 생활환경과-15875(‘18.8.13)호) - 2순위 :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 330㎡ 이상 기존사업장(‘18.1.1 이전) ※ 읍면지역 우선, 면적이 클수록 우선 - 3순위 : 1일 총 급식인원 100인 이상 기존 집단급식소(’18.1.1 이전) 댓글목록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