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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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실적보고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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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5 11:1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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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에 관한 실적보고서 제출 안내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자가처리나 위탁처리 방법중 택일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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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사업장이란?

식당,집단급식소 등 음식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 청소과(환경과 등 지자체별 부서명칭이 다름)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 (단, 휴게음식점 중 250㎡ 미만인 사업장(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유치원은 20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은 제외)

  • [예시: 아침(30명), 점심(40명), 저녁(50명)인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120명]

  •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자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방법은?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별지 제4호의 9서식)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담당부서로 제출합니다.

  • 처리업자(허가, 신고, 설치·운영)에게 위탁 시 구비서류

  •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 신고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운반 및 처리 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다량배출사업장은 신규신고 시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공동처리의 경우 7일이내에 청소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별지 제4호의 9서식,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 10서식)를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서식(별지 제4호의 9), 공동처리의 경우(별지 제4호의 10)를 작성하여 청소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가 부과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에 관한 실적보고서 제출 안내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등은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에 관한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자께서는 해당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에 관한 실적을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여 관할 시,구,군 생활환경과, 청소위생과 등 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다량배출사업장은 매년 2월말일까지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1의2호,

○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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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류 폐기물 자가 처리 방법은 음식물처리기를 이용한 자가처리 방법입니다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면 위탁처리 업체와 계약할 필요가 없어서 경제적 부담 및 위생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음식물처리기 사용은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폐기물처리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관련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시행규칙 별표5

=>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다. 처리의 경우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중략),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ᆞ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개정 2022. 11. 29.>

=> 3. 재활용시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 시설(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을 말하며,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

음식물처리기 구입 시 위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중에 위 법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 설치로 환경오염 및 자원화 문제로 사회적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제품은 미생물 방식, 부숙방식, 발효 방식이라고 표현하지만, 물과 함께 배출되는 액상 방식 제품은 위 법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조원가가 저렴하고, 만들기 쉬어서 많은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으며,

영업사원들의 마진이 높아서 방문판매 및 온라인 과대 광고가 많습니다.

 

액상 방식은 투입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후 바닥 구멍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이는 환경오염 및 배관막힘, 자원화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자가 처리하는 음식물처리기는 가열건조 방식은 하루 99Kg과

발효 부숙의 미생물 방식은 100Kg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 300L 400L로 표기되는 제품 설치은 인허가 제품으로 상업지역에서는 설치 할 수 었습니다.

자가처리 방식의 음식물처리기는 오폐수로 배출되는 제품은 설치 할 수 없습니다.

액상 방식 업체들이 고형물의 20% 미만만 흘려 보내고, 80%를 걸러내는 2차 처리기 사용으로 합법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자가처리 방식과는 다른 법규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 액상 방식은 대법원 판결(선고 2015다******)로 불법 판례로 절대로 사용하면 안되는 제품 방식입니다.

http://www.oklin.co.kr/bbs/board.php?bo_table=m23

실제로 자가처리되는 발효 또는 발효건조 미생물 방식은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으며,

음식물쓰레기의 80~90% 정도 발효 소멸시키고 나머지는 퇴비로 활용하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잘 못 처리하면, 환경오염 및 쓰레기라고 표현하지만, 수거 후 퇴비화, 사료화 등으로 재활용됩니다.

미래 지구 환경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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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역사의 국내원조 발효 미생물 음식물처리기 '오클린'

※ 한국유통뉴스

※ 한국전자유통컨설팅그룹, 음식물쓰레기처리 친환경 도우미 신호식 컨설턴트

문의

▣ 상호 : 한국전자유통컨설팅 그룹, 재인지엔에스부산지점, 재인컴포드, 현대기계

▣ 브랜드 : 다짠다&오클린, 코코린 Dajjanda, Oklin, COCOLIN

▣ 본사(전시장)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221(대장동)

▣ 고객센터 : 1588-2067

▣ 홈페이지 : www.oklin.co.kr

▣ 쇼핑몰 : www.omarsharif.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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