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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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안심 결재 에스크로 제도 도입페이지 정보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8 15:06 조회3,331회 댓글0건관련링크본문고객안심 결재 에스크로 제도 도입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고객님들의 안심한 결재를 위하여 에스크로 제도를 시행합니다. 좀 더 안심하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상거래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상품배송 및 결제과정 중에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3자 (에스크로 사업자)가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매매를 보호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2006.4.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의무 시행) 에스크로 의무시행 거래 (법제화 부분)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기존 무통장입금 거래 포함) 에스크로 면제거래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컨텐츠 등) *10만원 미만의 현금 거래 댓글목록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