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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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에 관한 실적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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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27 10:52 조회8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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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등은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에 관한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자께서는 해당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에 관한 실적을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여 관할 시,구,군 생활환경과, 청소위생과 등 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 <개정 2016.1.21.>

(앞쪽)

(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신: (업소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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