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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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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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16 11:32 조회1,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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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서식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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