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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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에 관한 실적보고서 제출 안내페이지 정보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27 10:52 조회820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본문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등은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에 관한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자께서는 해당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에 관한 실적을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여 관할 시,구,군 생활환경과, 청소위생과 등 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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