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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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서식페이지 정보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16 11:32 조회1,242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본문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서식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댓글목록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