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21년3월 음성군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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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02 18:03 조회1,7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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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고 제2021 - 647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2)

 

음성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326

음 성 군 수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음성군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1. 3.26.() ~ 4. 23.()

. 사 업 량: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45(1가구 1)

. 보 조 금: 최대 48만원(보조금 60%, 자부담 40%)

 

예시) 70만원 기기 구입 시: 보조금 42만원 지원, 자부담 28만원

80만원 기기 구입 시: 보조금 48만원 지원, 자부담 32만원

90만원 기기 구입 시: 보조금 48만원 지원, 자부담 42만원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1. 3.26.() ~ 4.23.()

.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사업장 또는 단체 신청 불가)

2020 동일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사업 포기자 포함)는 신청불가

. 신청방법: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방문 접수(~(공휴일 제외) / 09~19)

. 접 수 처: 음성군 음성읍 문화115, 1층 청소위생과

.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

1가구 1대 신청 가능(동일 가구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대표 1인만 인정)

3. 지원조건

.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기기만 지원가능

1) 규 모: 가정용 소형 음식물처리기(사업장용 대용량 처리기 지원 불가)

2) 처리방식: 건조, 발효, 발효건조, 탄화건조, 미생물 발효, 부숙, 탈수 등 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화 하는 기기

단순 분쇄식 시설(주방용 오물분쇄기 등) 및 싱크대 부착방식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감량효율

- 가열에 의한 건조 방식: 부산물 수분함량 25% 미만

- 발효, 발효건조, 퇴비화, 사료화, 부숙 방식: 부산물 수분함량 40% 미만

4) 품질인증제품

- 안전 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

- 공인기관 품질인증: 환경 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에 의한 인증 중 하나 이상을 득하여야 함

 

. 구입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보유)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설치장소(소재지)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없음

 

4. 지원대상 선정 기준

. 가구 세대원 수가 많은 신청자 우선 선정

. 가구 세대원 수가 동일한 경우 주민등록상 음성군 거주기간이 오래된 신청자 우선 선정(거주기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서 접수 순서로 선정)

. 관련 법, 조례 또는 보조금 지급기준에 부적합한 신청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청소위생과에서 지원 대상자 1차 선정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5. 사업 추진계획

 

보조금

지원

신청

보조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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