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식

친환경소식(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보조사업 안내)

광주광역시 서구청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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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24 16:00 조회2,8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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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서구 공고 제2020 - 932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에서의 자체감량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설치) 지원사업을 2차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623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지원개요

. 사 업 비 : 30백만원

. 지원금액 : 감량기 구입(설치)가격의 50%

- 사업장당 1대 지원 / 최대 10,000천원 한도

- 감량기 구입(설치) 단가 및 보조금 지원비율 예시 (단위:천원)

감 량 기

시설용량

감 량 기

금액(대당)

음식점집단급식소 등

비 고

자부담(50%)

보조금(50%)

30kg

10,000

5,000

5,000

 

50kg

15,000

7,500

7,500

 

99kg

20,240

10,240

10,000

 

위 금액은 예시금액으로 실제 구입한 감량기 구입(설치)단가를 기준으로 보조금 산출

 

. 지원대상 감량기

1)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2) 감량기 시설 용량 : 1대당 1kg/일 이상 ~ 99kg/일에 한함.

3) 감량방식 : 감량된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감량

4) 제품기준 : 제품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된 시험성적서 제출

가열에 의한 건조 방법의 경우, 시험성적서에 부산물의 수분함량(25% 미만) 명시

발효 또는 발효 건조의 경우, 시험성적서에 부산물의 수분함량(40% 미만) 명시

퇴비화, 사료화, 부숙의 경우, 시험성적서에 고형물 배출율(20% 미만)과 수분함량(40% 미만) 2가지 명시

5)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인증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 제외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

. 신청대상

1)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 서구에 위치하고, 관련 인허가(영업신고 등)를 받은 사업장 대표자로서,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다량배출사업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복지시설은 제외

. 지원조건

1) 지원 신청 후 사업자로 선정통보되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전액을 지불하여 감량기를 우선 구입(설치)하여야 하고, 보조금 지급요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구입금액의 50%을 통장으로 지급 예정[통보 전 사전 구입(설치)한 감량기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불가]

2) 보조금은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하여는 모두 자부담 처리

3) 지원 대상 감량기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미 충족 감량기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불가

4) 지원 대상 조건에 맞는 감량기를 보조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구입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지원 대상 가능 여부 확인문의 바람

5)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표자 명의로 신청

6) 향후 보조금 지급 요청서 등 관련 서류 및 절차는 개별 통보 예정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7. 6.() ~ 7. 24.() [3주간]

기간 내 신청자가 없거나 예산 미달일 경우 신청기간 연장

. 신청방법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등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서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360-7323)

광주 서구 경열로 33, 6(농성동, 서구청)

 

※ 문의 : 1588-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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